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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삭제하라"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기소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과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전날 신 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신 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다.


김 전 과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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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구청장은 기존 사건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에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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