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근로자의 날 지나면 토일월 황금연휴 온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달 휴무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함께 5월에는 이틀의 공휴일이 더 주어진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휴일이지만 토요일이다. 대신 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22일 부처님 오신 날도 휴일이다.


특히 어린이날인 5월 5일 쉰다면 5월 7일까지 연차 없이 주말을 낀 3일 휴가를 가질 수 있다.

관련기사



한편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