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의 날 은행 휴업,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근무한다면 50% 추가 임금 지급해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병원, 은행 휴업 등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로 알려져 있다.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정해진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를 결정했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하고 주식시장도 휴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가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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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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