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로 알려져 있다.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정해진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를 결정했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하고 주식시장도 휴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가 이루어 진다.
한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