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돈거래 의혹’ 김경수 前 보좌관 경찰 출석

경찰, 돈 성격 규명에 초점…김 의원 연루 여부도 수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경찰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경찰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한모(49) 보좌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한 보좌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원이 청탁 대가인지, 돈거래가 김 의원에게 보고됐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한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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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 보좌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돈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성원’ 김씨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으나 드루킹이 해당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해 3월 26일 돈을 돌려준 점 등으로 미뤄 이는 단순 채권채무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이 한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 검찰과 협의한 것은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 보좌관이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 청탁과 수상한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 보좌관의 진술 내용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경과에 따라 김 의원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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