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바지사장'에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

회사 운영은 전혀 하지 않고 대표이사로 이름만 걸어둔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해당 법인 문제로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A화물운송업체 100% 지분 보유자로 등재됐다.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는 점이다. 김씨는 회사 운영도 하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은, 그야말로 바지사장이었다.


세무당국은 이 업체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추산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A씨에게도 2억2,389만원의 소득세를 물렸다. 김씨는 이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아내의 지인인 박모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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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건 기간에도 김씨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다. 박씨도 “A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자신”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금전을 받은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박씨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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