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자신의 소유한 아파트 등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면 오늘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공시대상과 관련해 공동주택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열람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에 접속해야 한다.
한편,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 일정 기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해야 한다.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