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김 양과 박 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박 양이 감형된 것에 대해 “김 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주범 김양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며 “설령 가졌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고 1심 판결도 그대로 나온 바 있다. 이번 2심은 김 양과 박 양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진행됐다. 1심에서 주범의 형량이 더 적게 나온 이유는 당시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범 김 양은 지난해 3월 당시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공범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