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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 10% 상승]반포 주공1단지 107.47㎡ 21% 올라...보유세 673만 → 937만원

공동주택 어디가 얼마나 올랐나

강남3구 공시가 10~25% 상승...보유세 최고 40% 급증

85㎡ 안팎도 대거 9억 이상으로 올라 종부세대상 편입

하반기 보유세 개편 따라 고가아파트 세금부담 더 늘듯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경.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20~30%가량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 역시 커지게 됐다. /연합뉴스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경.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20~30%가량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 역시 커지게 됐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20~30%씩 증가하면서 해당 아파트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총 14만807가구로 전년 대비 4만8,615가구(52.7%) 늘었다. 이 가운데 95.9%가 서울에 몰려 있고 강남 3구에만 81.6%(11만4,910가구)가 집중돼 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고가 아파트일수록 높았다.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4.26%로 서울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도 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늘었나=30일 공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0~25%가량 올랐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뛰면서 보유세는 20~40%가량 급증했다.


특히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보유세가 오른다.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래미안팰리스 전용 93.2㎡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2,000만원이었으나 올해 13억6,800만원으로 22.1% 올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85만원에서 527만원으로 36.8%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2% 오르면서 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397만원으로 47%가량 급등한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전용 107.47㎡는 지난해 16억2,4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9억7,600만원으로 21.67%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673만원에서 올해 40% 가까이 오른 937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에 있는 전용 85㎡ 안팎(30평형대)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거 9억원 이상이 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편입돼 보유세 부담이 ‘껑충’ 뛰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아파트 전용 84.8㎡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8,800만원에서 올해 26.73% 오른 10억2,400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만약 1주택자라면 지난해에는 재산세 225만원만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292만원과 종부세 24만7,000원을 합해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317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도 지난해 8억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9억1,200만원으로 14% 오르며 종부세 대상이 됐다. 1주택자라면 지난해에는 재산세 222만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종부세(2만2,961원)를 포함해 19.9% 증가한 266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공시가액이 낮은 주택일수록 보유세 인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상계 주공6단지 58㎡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2,100만원에서 올해 2억4,300만원으로 9.9% 상승했으나 재산세는 38만8,000원에서 40만7,000원으로 약 5%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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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유세 개편 이후 보유세 부담 가중될 듯=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 초과가 아니라 6억원 초과이기 때문이다. 여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체 공동주택 중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1.1%에 불과해 보유세 부담 증가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다. 전체 공동주택 중 97.15%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이며 중간값은 1억4,300만원이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하반기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개편으로 증가할 수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보유세는 누진세 구조여서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게 설계돼 있다”며 “고가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른데다 종부세가 개편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재산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종부세는 12월에 통지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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