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판문점 선언 조속히 이행...국회 비준 절차 서둘러야"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회담준비위→이행추진위 변경

범정부 차원 후속조치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선언’ 합의문 이행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로드맵이 없는 판문점 선언을 비판하고 있어 국회 비준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며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도 이 조항을 근거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비준→국회 동의→공포 등을 통해 합의문을 제도화할 생각이다. 국회 동의 여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합의문 이행을 위해 정상회담준비위도 ‘남북정상선언이행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다만 국회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질문을 받은 뒤 “조약을 비준하면 조약의 성격을 가려야 하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주면 국가 간 약속이 비준이지 여태 남북 간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은 적 있나”라며 “ 국회 비준이라는 것은 헌법 책을 보지도 않고 하는 질문”이라고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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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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