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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5000명 최종 선정 ·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천만원’지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5000명 최종 선정 ·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천만원’지원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5000명 최종 선정 ·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천만원’지원



경기도가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30일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000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저금)을 진행해야 한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의 지원금 등이 보태져 1000만 원의 목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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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하는 청년 통장’ 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3만7930명이 지원해 7.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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