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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250만원..지급 조건은?

국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개정의 영향으로 지난해(298만 가구)보다 9만 가구가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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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 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정기 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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