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백악관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합의의 골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당초 한국산 철강제품이 미국의 고율관세 표적에 올랐던 것은 미중간 통상갈등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이 자국 시장을 잠식해 미국내 철강업계와 종사자들을 쇠락시키는 것을 경계하며 무역 장벽을 높이려 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이 사실상 한국을 경유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된다는 논리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고율관세 적용을 검토했다. 해당 이슈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문 대통령을 수행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중국산 철강이나 원자재가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8%가량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문제 삼는 유정용 강관만으로 놓고 보면 비중이 2%대로 미미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측을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