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총수 직함 단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공정위, 30년만에 동일인 변경

삼성 "계열사 변화 없어 영향 미미"

롯데 경영권 분쟁서 유리한 고지

이해진 창업자는 동일인 재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등 그룹 내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이 부회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된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을 가르마 탄 셈이다.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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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미전실 해체 주도한 이재용이 삼성그룹 총수”=공정위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삼성그룹의 동일인을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이 회장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주요 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 회장 와병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는 중대한 조직변경·임원변경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부회장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라고 규정한 사실이 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에 덧붙여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라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내린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동일인 지정이 중요한 것은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준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친족·비영리법인·계열사·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가 확정된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 편입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삼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친족이나 계열사의 범위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 역시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계열사 변화가 거의 없고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역할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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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톱’ 체제 굳힌 신동빈…롯데 “롯데 계열 범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동일인도 신 회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기존 동일인이던 신 총괄회장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한정후견인으로 본데다 신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 출자자이자 대표이사로 사실상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롯데그룹도 이날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 지정한 만큼 신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그룹 비상경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롯데의 개혁 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지분율 줄이고 등기이사도 내려놨지만…이해진 창업자는 동일인 재지정=네이버의 경우는 공정위에 이 창업자를 동일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창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된 후 지분율을 3.72%로 줄이고 등기이사직까지 내려놓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기존에도 이 창업자가 보유한 네이버 지분은 4.64%에 불과했고 현재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자회사인 라인의 회장을 맡아 여전히 네이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조9,000억원)과 넷마블(5조7,000억원), 유진(5조3,000억원)은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60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다.
/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박성호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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