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잠깐 주·정차'도 즉시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소방차 통행로 주변 불법 주정차도 단속 강화

주차 위반 사례/서울시 제공=연합뉴스주차 위반 사례/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시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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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차량 정체(48.7%), 불법 주·정차(28.1%) 등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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