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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한국 정부 상대로 협상 요청, 피해 배상 약속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한국 정부에 협상을 요청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의 협상 요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 제출로 분석되고 있다.

엘리엇은 2일 대변인 명의 발표문을 통해 “한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면서 “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국정농단 사태 재판과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엘리엇은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한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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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로 확인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법정 안팎에서 공방을 진행했다.

당시 엘리엇은 같은 해 5월 26일 양사 합병안이 공표된 뒤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7.12%로 높이면서 3대 주주가 됐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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