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밀수 행위 자수하면 벌금 최대 50% 감경

관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조사 전에 먼저 자수하면 벌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일 밝혔다./서울경제DB관세청은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조사 전에 먼저 자수하면 벌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일 밝혔다./서울경제DB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조사 시작 전에 자수하면 벌금을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세관 조사 전에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자수한 자에 대한 벌금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서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및 과태료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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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세액 관련 오류사항을 점검하고 관세사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벌금을 15% 줄여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도 벌금을 15% 줄여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집중단속·시기는 미리 예고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경미한 사안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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