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보경찰, 민간영역 상시출입 금지…'정보국' 명칭 바꿔 본청으로 이전

■경찰개혁위, 정보활동 개혁방안

0315A31 정보경찰개혁안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었던 정보경찰의 정당·언론·기업·시민단체 상시 출입이 금지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직무범위 변경이다. 기존에 규정돼 있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치안정보라는 개념이 불확실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축적·분석·활용 등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기관 상시출입과 정보활동은 중단된다. 다만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시설보호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정기관에 대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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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정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보경찰의 ‘전무’ ‘부사장’ 등 직무와 무관한 직함 사용도 금지된다.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신분을 공개하고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명칭인 ‘정보국’도 바꾼다. ‘공공안전국’ ‘공공안전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직도 개편된다.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집회신고 등은 경비 등 관련 부서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각각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인력이 대폭 축소되고 ‘분실’ ‘별관’으로 불리는 정보경찰의 독립청사도 경찰청사 내로 이전된다.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경찰청 경찰위원회의 통제하에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통해 검증하도록 했다.

경찰개혁위는 “정보경찰은 비밀리에 경찰과 정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기성찰과 반성 없이 통치를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구시대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경찰의 정보활동 분야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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