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근로시간 단축 2라운드…보완책 릴레이 추진

한국당,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민주당, 특례업종서 택시제외 법안 발의

5인 미만 사업장·퇴직금 정산 등 후속 입법 가능성

국회가 근로시간단축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입법에 착수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특례업종 폐지 등 지난 2월 협상 과정에 관철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야가 다시 하나둘 꺼내 드는 모양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다시금 추진하고 있다. 신보라·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서면합의(단체협상)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사업장 규모별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쏟아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 협상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관련 논의를 2021년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2021년까지 논의하면 될 문제로 당장 제도를 고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점까지 명시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입법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에 대비한 입법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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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특례업종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모양새다. 신창현 의원이 지난달 24일 택시운송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앞서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5개 업종을 존치하는 것으로 타협한 바 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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