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조작 드루킹, 첫 공판서 "네 인정합니다" N 사 댓글 순위 방해 인정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바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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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19대 대선 이후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위,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경위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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