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보경찰, 정당·언론·시민단체 등 민간기관 상시출입 활동 전면 중단

경찰청,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정치관여 행위 형사처벌

'공공안녕·국민안전' 중심으로 직무 개편…관련 법령 개정 추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연합뉴스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경찰 정보관들이 정당이나 언론사,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조직을 상시 출입하는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민간인 사찰’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보활동 직무 범위도 법령 개정으로 손질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정보경찰이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부른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민 안전과 공공 안녕이라는 본연 업무에 충실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밝혔다.

정보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 직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근거를 둔 조직이다. 경찰청 정보국과 각 지방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경찰 정보활동이 민간 영역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시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해왔다.


개혁위는 개념이 모호한 ‘치안정보’ 대신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정보국 기능을 재편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반영해 정보국 명칭을 개정하고, 직무 범위도 공공 안녕과 국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국가 정책에 관한 민심과 갈등요소 등을 살피는 정책정보,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는 정부 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이관·조정하라고 개혁위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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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언론사·학교·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정보관들의 상시 출입은 중단하고, 직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나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을 최소한도로 드나들도록 했다. 정치 관여 목적을 띤 정보활동은 형사처벌한다. 정보활동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받고,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와 시민 감시기구가 정보경찰을 감시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간 경찰이 생산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원칙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며, 정보보고에 작성 경찰관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경찰청은 “그간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 등이 제기됐고 국민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정당, 언론사 등 민간시설 상시 출입은 즉각 중단하고, 출입 요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 민간 영역 대상 정보활동 규정은 삭제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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