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공직자의 특별한 의무와 행동강령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지난 1월 정부의 가상통화대책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팔았다. 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고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급기야 1월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의 특별한 의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의 특별한 의무는 공정·청렴·품위로 요약되는데 잣대가 되는 것이 ‘행동강령’이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지켜야 할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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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갑질과 채용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이 4월17일 시행됐다. 민간인에 대한 청탁도 금지되고 직무와 관련된 퇴직자를 만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4월10일자 ‘S리포트’에서 지적한 공직사회의 ‘강요된 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부동산·유가증권을 거래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제고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차이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한가”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의 66.8%, 공무원의 18.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은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7누657)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공직자의 행위는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위기준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행동강령이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행동강령 실천으로 공직자의 특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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