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내 성폭력 '만연'…가해자 중 국회의원도 있어"

국회 윤리특위,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명중 4명은 도움 못 받거나 ‘2차 피해’ 당해

국회에서 일하면서 성희롱·성폭행 등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투데이국회에서 일하면서 성희롱·성폭행 등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투데이



국회에서 일하면서 성희롱·성폭행 등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국회에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5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근무 보좌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국회 차원의 조사를 거쳐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배포된 1,818부 중 958부가 회수돼 응답률은 52.7%이었다. 여성은 43.1%, 남성은 56.6%가 응답했다. 조사와 분석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연구책임자 박인혜)가 진행했다.

조사 결과(중복 응답 포함)에 따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 성폭력 범죄는 성희롱(338명)이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순이었다. 특히 직접 피해를 본 성폭력의 경우 가장 많은 사례는 성희롱(66명)이었다. 다음은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이었고,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접 피해를 본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 답한 응답자의 현재 직급은 여성은 7급 이하, 남성은 6급 이상이 다수였으며,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다. 특히 가해자 중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 익명으로 참여했으며, 가해 국회의원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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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는 “이 같은 결과는 국회 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내 성폭력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지만,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명(여성 85명)에 불과했다. 도움을 청한 상대는 같은 의원실 동료, 다른 의원실 동료, 같은 의원실 상급자 순이었다.

응답자 중 57.1%는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42%는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특위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주변 동료들의 침묵이 성범죄 방조로 이어지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내 대응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71.1%가 지난 3년 간 국회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국회 사무처 인사과에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가 있음에도 다수(94.3%)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승희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는 처음 이뤄진 것으로, 높은 회수율과 남성 응답률은 성폭력 문제가 남녀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 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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