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횡령 범죄수익 몰수 검토…MB 재산 추가동결 여부 관심

검찰이 횡령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횡령 등 부패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법은 2008년 3월 제정돼 한 달 뒤 시행됐지만 횡령 수익을 몰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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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따로 있는 횡령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횡령 수익 몰수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국가가 범죄수익 몰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회정의와 공평에 더 부합한다는 쪽으로 검찰 내부 기류가 변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34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조치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횡령혐의액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주식 등에 대해 추가 재산동결이 이뤄질 수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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