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블록체인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 법안이 나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블록체인 육성 법안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의 초안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정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한다는 게 홍 의원실 측 설명이다.
법안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블록체인의 복잡성을 감안해 금융 분야를 금융위가, 비금융 분야의 경우 과기부가 맡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블록체인산업전략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발행(ICO)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은 이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면서 “블록체인·암호화폐·ICO는 삼위일체로 보고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법안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원구청의 암호화폐인 노원토큰을 개발한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의 개발·기획·설계에 대해 기업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어떤 법적 근거로 영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보기술(IT) 업계가 연구개발 자금 조성이 어렵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ICO를 통한 빠른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주도하에 육성하기는 어렵다는 조언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금융위나 과기부 등 정부부처가 블록체인 진흥 기본계획을 설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관련 산업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