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월부터 서울 소방시설 5m 이내 잠깐 주정차도 안돼요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 설치돼 있는 비상식소화장치에 ‘주차금지’가 표기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 설치돼 있는 비상식소화장치에 ‘주차금지’가 표기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는 8월부터 서울시내 주요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잠깐만 차를 세워놔도 즉시 단속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8월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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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 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홍보에도 나선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데 차량정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에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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