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복무 기간 90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일씩,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 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병력 감축은 육군 위주로 이뤄지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일각에서는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입대 시기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입대 적체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한다”며 “지금부터 복무기간을 줄여야 병력 감축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져 군 전체의 전투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평화체제 구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면 복무기간 단축도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투력 저하 등의 우려로 복무기간 단축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