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이재록 목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나타난 이재록은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재록 목사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교회 여성신도 6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재록 목사에게 ‘상습 준강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록 목사는 지난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하루 전까지도 “(이재록이)천국 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집단 성관계도 요구했다”며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