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퇴출

수사기관 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보험사기로 年 3,000억 이상 보험금 누수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금 청구 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를 스캔한 뒤 피보험자 이름을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바꿨다. 이 같은 서류 조작을 통해 A씨는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837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또한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들이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다시 보험업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보험사기는 살인·방화·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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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이 연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 사기로 연 2,920억∼5,010억원의 건강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팩스·직접방문·우편·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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