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만 한정된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우거나 자동차 주행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 등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도 독성이 있지만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한다.
부과단가는 질소산화물 1㎏당 2,130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 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고 2021년까지는 50% 이상, 2022년부터는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점차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배출하면 이를 웃도는 수준의 부과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이론적 최대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이 산정된다.
환경부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연간 약 16만톤의 질소산화물이 저감되고 7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