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컨슈머워치’… “중기부 롯데몰 군산점 영업정지 명령은 소비자 권리 침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중소기업부가 롯데몰 군산점에 내린 영업정지 명령에 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 소상인만 편드느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기부를 규탄한다”며 “소비자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싼값에 살 권리가 있다. 중기부는 군산지역 소비자에게 소상인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월권행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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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비자들은 소상인들의 기득권 유지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트가 좋은지 소상인이 좋은지는 소비자 선택으로 결정될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는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쇼핑 공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한다’는 목표로 2014년 창립한 단체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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