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범행동기 납득 못해, 관용 베풀 수 없는 정도”…검찰 구형한 사형은 면해

종로 서울장여관 방화 피의자 유 모 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연합뉴스종로 서울장여관 방화 피의자 유 모 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연합뉴스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53)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두려움이나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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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범행을 자백하는 점,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께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 씨는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사서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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