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警 '충주서 여경 자살사건' 음해성 투서 쓴 동료 경찰관 등 2명 검찰 송치

음해성 투서 받고 감찰 벌여 자백 강요한 행위 사실로 드러나

‘충주경찰서 여경 자살사건’ 관련해 경찰이 음해성 투서를 쓴 동료 경찰관과 조사를 벌인 감찰관 2명을 입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북 충주서 여경 감찰 관련 고소사건과 관련해 충주서 B경사와 충북경찰청 C경감을 각각 무고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숨진 A경사의 동료인 B경사는 A경사가 평소 갑질, 상습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음해성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청에 3차례 보냈고, C경감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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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26일 충북청 감찰을 받던 A경사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A경사는 충주서에 1건, 충북청에 2건의 투서가 접수돼 충북청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유족과 동료 경찰관들은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감찰로 인해 A경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 등 7명을 무고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충북청 감찰관들은 음해성 투서가 접수된 이후 A경사를 미행하며 몰래 사진 촬영을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문제 삼아 잘못을 시인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경사가 작성한 A경사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투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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