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경찰 소극적 대처엔 "추가인력 올때까지 현장유지" 해명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검토된다./서울경제DB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검토된다./서울경제DB



경찰이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인미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범행의 정확한 피해를 밝혀내기 위해 고의성을 비롯한 범행 계획 여부, 범행 방법 등을 파악하고 있다. 피의자가 돌을 직접 사용했는지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초기에 확보한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로 피의자 7명 중 가담 정도가 큰 3명만 구속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일행도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피의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했으며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초동 출동한 4명의 경찰관은 폭행 제지, 돌발상황 억지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영상에 흥분한 피의자가 접근하자 경찰관이 피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이 소극적으로 비쳤을 수 있지만 추가인력이 올 때까지 현장을 유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뒤이어 도착한 경찰관들이 전자 충격기 등을 사용해 피의자들을 진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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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 최초 신고를 받은 광주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순찰차 4대를 출동시켰다. 4분 뒤인 6시 32분쯤 현장에 순찰차 2대가 도착했지만 그 사이 16건의 추가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에서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순찰차가 추가로 출동됐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관 4명은 욕설과 밀침이 난무하던 피의자들을 떨어뜨려 놓았다. 6시 36분을 전후해 순찰차 8대가 추가로 도착하자 본격 진압이 시작됐고 6시 43분쯤 강력팀 형사들이 투입돼 현장을 지휘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접수 후 15분여 만인 6시 53분께 피의자 7명 신원을 전원 확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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