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4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규칙과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피감기관의 경비로 국외 출장을 갈 수 없게 된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 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맞는 때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외 출장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는 의장이 계획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전통제가 강화된다. 국외 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국외 출장 실적의 정례적인 점검 등의 사후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피감기관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