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