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성태 "방심위 '남북회담 보도 유의사항'은 언론통제"

"윗선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

방심위, '꼬리 자르기'로 책임 회피 우려

국회 차원 진상조사단 촉구하기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 이호재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 이호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4일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취재·보도 유의사항’을 발표한 것은 ‘언론통제’”라고 성토했다. 그는 “윗선 누군가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6일 “취재 열기가 가열되고 있으니 정부의 공식발표 위주로 보도하라”며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유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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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심위가 제대로 된 보고절차를 밟지 않고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심위가) 심의기관의 역할을 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다수 위원에 대한 보고도 거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에게는 점심시간에 문자로 보고하는 등 정상적 보고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심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심위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실무자의 아이디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 보고했다. 언론통제를 시도하다 반발을 사니 실무자 핑계를 대며 무마하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에 대해 국회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해당 사태에 관해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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