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뽀족한 도구로 어린이집 원생 10여명을 상습적으로 찔러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박재성 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9·여)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았으나 선고공판 당일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7월 5∼12일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뾰족한 도구로 2∼6살 원생 10여명의 머리와 다리 등을 찔러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놀이방에서 양쪽 다리에 8차례나 찔린 아이도 있었다. 학부모 일부는 “아이 팔에 ‘콕콕’ 찔린 자국이 있었다”며 A씨가 옷핀 같은 뾰족한 도구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데 이용한 도구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끝이 뾰족한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 아동들을 찌른 사실이 각종 증거로 인정됐는데도 부인하면서 역설적이게도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이는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축소하려고 마지못해 인정한 것으로 보여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학부형이 있는 자리에서도 범행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잘못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