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부의 헛된 죽음…'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폭력조직 후배 폭행한 혐의만 인정…징역2년 선고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부부의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B(34·여)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력조직 일원으로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과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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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뢰성이 있다”면서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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