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현대차 노사문제 정조준…고용부 자문委 “조사 3개월 연장”

삼성 檢 수사 중인데

불법파견·노조무력화

행정 실태 집중 조사

전교조·전공노 法外

처분도 다시 들여다봐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달 말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90일 가량 늘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 중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무력화 혐의,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등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대기업을 향한 강도높은 압박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혁위는 지난 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기간을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 해 11월1일 이 위원장 등 민간위원 8명과 고용부 간부 2명을 위원삼아 지난해 11월 출범해 6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개혁위가 조사할 15개 과제 중 아직 11개가 남아있다”며 “여론의 관심이 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무력화 문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등에 관한 노동행정 실태를 들여다보고 권고안을 만드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노조무력화·불법파견·하도급·산업재해판정 같은 사안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동계 사찰, 노동개혁 관련 외압 여부 등 15개 과제를 폭넓게 들여다 볼 목적으로 출범했다. 특히 삼성·현대차가 관계된 노조무력화·불법파견 문제가 주요 조사대상이다. 개혁위는 이미 2016년 삼성의 노조와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현대차 협력사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시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당시 고용부 처분도 조사 대상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개혁위 조사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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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합법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고용부 처분도 적법했는지 조사 중이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2010년과 2013년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전공노는 관련 규약을 개정한 뒤 올해 3월 합법노조가 됐고 전교조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지만 2심까지 졌다.

개혁위는 앞서 박근혜 정권에서 비선조직을 동원해 정부 노동개혁을 비판하는 노동계·야당에 불법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숙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을 검찰 수사의뢰하라고 올해 3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한국노총이 2015년 4월 노사정 협상에서 빠지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끊은 것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개혁위는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협의하라고 김 장관에 권고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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