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제기된 비리 제보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모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 서기관과 대학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재 A대학 총장 비위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A대학 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또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B대학 교수에게 역시 휴대폰으로 보냈다.
이와 별도로 이 서기관은 경기 소재 C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선배인 D대학(C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직원을 여러 차례 만났다. C대학 실태조사 발표 이틀 후에는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비용은 D대학 직원이 냈다.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사혁신처와 해당 대학에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D대학 지원에게 대해서는 문책 및 과태료부과를 각각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들을 수사 의뢰한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만든다. 대학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협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직원 청렴 교육을 늘리고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