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단독]PLS 내년부터 확대...'통상마찰 뇌관' 되나

2016년 제도 시범시행 이후

수입농산물 107톤 반송·폐기

수입산은 사용농약 파악 어려워

美 등과 통상문제로 비화 가능성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반송·폐기된 수입 견과류와 열대과일이 107톤에 달하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절대 규모는 작지만 내년부터 PLS가 모든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면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PLS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입 농산물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필리핀산 바나나와 멕시코산 아보카도 등 107톤, 금액으로는 22만3,887달러(약 2억4,000만원)어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 들어서도 베트남 망고와 미국산 호두가 PLS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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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는 우리 정부에 등록된 농약이 아니면 일괄적으로 0.01ppm만 검출돼야 수입이 가능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규제물질(negative list)이 아닌 것은 사실상 모두 쓸 수 있었지만 그 반대(positive list)가 되는 것이다. 0.01ppm은 물을 가득 채운 국제규격수영장(50m×21m×1.8m)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탄 농도다. 미등록 농약을 썼다면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한 수치다. 미국은 1960년대, 일본은 2006년, 유럽연합(EU)은 2008년부터 PLS를 시행해왔다.




문제는 수입 농산물이다. PLS는 국내 농산물에도 적용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농민들은 최대한 사용 농약을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은 현지에서 어떤 농약을 쓰는지 알기 어렵다. 해외 대형업체도 국내에 등록하고 있지만 현지 중소업체들이 우리나라의 PLS를 인지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쉽지 않다.

정부 안팎에서는 PLS가 통상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PLS를 도입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농산물 중 상당수가 반송 폐기됐다”며 “미국산 오렌지나 중국산 농산물이 반송 처리되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대사관을 통해 해외 업체의 신고를 받고 있고 최근 다른 나라 관계자가 방한해 협조를 약속했다”며 “과학적인 수치를 다루는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세종=김영필·박형윤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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