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남북 경협 확대땐 기업 사업위험 보장 보험상품 나와야

-보험연구원 "보험사들, 북한 시장 선점 위해 경협보험 참여해야"

-개성공단 재가동 대비 기존 경협.교역보험 보완도 필요

-현행 경협보험은 실질적 손실 보장 못해…개성공단 폐쇄 후 15개사 손실규모 보험한도 초과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 논의도 병행돼야...현재는 개성공단 내 화재, 자동차 등 보험은 북한 보험회사에만 가입해야

◇개성공단 보험금 지급 및 반납 현황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 보험금 반납 보험금 잔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2010년 5·24 조치 7 50 0 0 7 50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59 1,761 44 1,307 19 454
2016년 개성공단 폐쇄 104 2,945 0 0 104 2,945
*자료: 수출입은행


남북간 경협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보험사들이 경협 참여 기업들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7일 kiri리포트 포커스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를 통해 “그간 경직돼 있던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경우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재가동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특히 대표적인 남북 경협인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정부가 경협·교역보험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경협·교역보험이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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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관련 보험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지만 한번 터지면 심도가 크기 때문에 현행 보상한도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104개 업체에 총 2,945억원이 지급됐다. 1사당 28억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피해실태 조사 결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 중 약 15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협보험은 북측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투자손실만 보상하고 사업중단 장기화에 따른 손실은 보상받을 수가 없게 돼 있으며, 사업이 재가동되면 앞서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의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주장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화재 및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 자동차보험,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북한 보험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극히 일부 기업들만 북한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했으며, 과거 사고 시 손해사정 및 보험금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신(新)남북경협 추진에 앞서 안전장치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추가돼 국내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협 및 교역보험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민영 보험회사도 북한 관련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보험에 참여해 향후 북한보험시장 진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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