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사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피해자들로부터 “이 이사장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확인했다.
7일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오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 이사장에게 직·간접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여러 명의 진술과 처벌의사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이사장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 5월께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을 하고 설계도면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여름께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운전기사·가사도우미·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등에게 수시로 심한 말이나 손찌검을 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이사장이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몸을 밀치고 서류를 내던지는 모습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는 달리 폭행죄를 적용해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는 조 전 전무의 경우 피해자 2명 모두 조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번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만큼 조 전 전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조 전 전무의 경우처럼 대한항공과 협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죄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 이 이사장은 대한항공 내 별도의 직함이 없는 상태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