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희 이사장 갑질 피해자들 "처벌 원한다"

경찰, 수사 착수...조만간 소환

이명희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사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피해자들로부터 “이 이사장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확인했다.

7일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오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 이사장에게 직·간접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여러 명의 진술과 처벌의사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이사장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 5월께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을 하고 설계도면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여름께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운전기사·가사도우미·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등에게 수시로 심한 말이나 손찌검을 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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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이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몸을 밀치고 서류를 내던지는 모습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는 달리 폭행죄를 적용해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는 조 전 전무의 경우 피해자 2명 모두 조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번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만큼 조 전 전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조 전 전무의 경우처럼 대한항공과 협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죄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 이 이사장은 대한항공 내 별도의 직함이 없는 상태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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