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영아들에게 ‘찌꺼기’의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생후 29개월인 원생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의 말로 정서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씨는 관리·감독 소홀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만 2세인 피해자가 ‘찌끄레기’라는 모욕적 표현을 들은 경우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가 모욕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학대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1·2심은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