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 비율 7%로 확대…선발결과 공개

블라인드 면접 도입·'사회적배려 계층' 추가

그간 '현대판 음서제' 문제점 제기

공정성·투명성 강화 시도

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 기회가 획대됐다./서울경제DB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 기회가 획대됐다./서울경제DB



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가 확대된다. 또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발결과의 근거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를 늘리고 학생 선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은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전체 입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에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입학생 수의 5%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권고’됐지만 이제는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규정이 명시된다”고 밝혔다. 특별전형 대상은 기존의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추가된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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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법조인 선발·양성의 유일한 통로가 되자,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새 시행령은 또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로스쿨이 입학전형에 포함해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로스쿨 학생의 선발·운영에 관해서는 연소자 선호, 높은 학비 부담 등의 이유로 서민이나 직장인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인·관료·경영자·교수 등 지도층·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식 음서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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