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신용등급을 입맛에 맞게 ‘쇼핑’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회사들은 신용평가사 여러 곳과 평가계약을 체결한 뒤 불리한 평가를 내린 신용평가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직 유효한 등급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신용평가를 요청하고 더 좋은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신용평가업체들은 계약해지 우려로 독자적인 정확한 평가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발행회사 의사에 따라 신용등급 공시 여부가 결정돼 회사채 발행금리 산정 과정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뒤에는 계약 철회나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등급 쇼핑을 하지 못하도록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