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과거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11월 한 호텔에서 김흥국이 술을 먹여 만취상태가 됐고, 눈을 떠보니 알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흥국은 성폭행 주장은 거짓이며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밝히며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로써 김흥국은 사건 발생 두 달여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