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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공권력에 의해 범죄자로 몰려 억울한 삶 산 사람들

‘시사기획 창’ 공권력에 의해 범죄자로 몰려 억울한 삶 산 사람들



8일 방송되는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나는 결백하다’ 편이 전파를 탄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유죄로 판결 받거나 향후 재판과정에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한 피의자가 향후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해 법정에 세우거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해 기소하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결국 무고한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권력에 의해 범죄자로 몰리게 된다.

무리한 수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3심제도하에서 무죄로 밝혀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심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재심 청구 요건이 까다롭고 받아들여졌다하더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심 절차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날 방송에서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억울한 삶을 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

▲ 나는 경찰을 때리지 않았다.

평범한 30대 부부는 노래방에서 경찰을 때린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됐다.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을 먼저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하면서 폭력을 먼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거 검사는 항소 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이유는 부부가 제시한 휴대폰 동영상. 사건 현장에서 남편의 친구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경찰이 무리하게 부부를 제압하고 체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본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부부는 이 동영상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제출했으나 그대로 기소됐다.동영상이 제출되자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휴대폰 동영상이 없었으면 부부는 경찰의 주장대로 실형을 살 뻔했다.

▲ 나는 허위자백했다.


고등학생인 김모군이 경찰에 구속됐다. 길가던 여학생을 때리고 금품을 뺏어 달아난 혐의였다. 그러나 김군에게는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전인 8월에 묻지마 폭행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김군은 두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기소됐지만 8월에 벌어진 사건은 김군이 저지른 사건이 아닌것으로 밝혀져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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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졌던 걸까? 경찰이 김군을 수사하면서 8월 사건까지 뒤집어 씌운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묻지마 범행이 일어났으니 김군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김군을 회유해 허위자백을 유도한 것이다.수사과정에서 김군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나 보호자의 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허위자백을 해야만 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군 역시 경찰의 수사대로 굳어졌으면 실형을 살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 고문. 폭력 대신 심리적 심문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고문과 폭력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로 허위 자백을 유도해 기소하고 법정에 세웠으나 2000년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심리적 심문을 하고 있다. 심리적 심문이란 피의자에게 공포심이나 체념 등을 유발해 스스로 포기하게 만는 심리적 상태로 만들어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 고법판사와 경찰이 펴낸 학위 논문을 보낸 허위자백과 기망, 장시간 조사 등 반인권적인 수사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 재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보루

3심제 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장치는 ‘재심’이다. 재심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70년대, 80년대 보안사 등에 의해 간첩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신 정부 들어 재심을 통해 무죄로 선고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형사 사건에서 재심을 기다리고 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재심 개시 요건이 너무 까다로와 문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재심청구권자에는 당사자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3심 진행 중에 당사자가 실수로 증거를 새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증거가 유죄를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른바 기존에 판결 난 사안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헤친다는 이유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가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서는 약한 논리일 수밖에 없다.

[사진=KBS1 ‘시사기획 창’ 예고영상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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