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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변호 받고 싶지 않다. 법원 판단 따를 것"

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해 구속된 김모(31)씨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과 김씨의 부친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지난 6일과 8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김씨에 대한 면회를 요청했으나 김씨의 거부로 만나지 못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 아버지는 “아들이 ‘변호인을 보내지 마라. 변호를 받고 싶지 않다. 법원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받겠다’며 면회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아들이 면회를 모두 거절했다”며 “아마 아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그러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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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씨는 변호인 조력권을 포기한 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여전히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경찰에 체포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 전까지 자신과 관련한 뉴스에 직접 댓글을 달아 ‘배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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