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對審制)로 연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감리위원회내 소위원회 구성은 진행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어 대심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한 상태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감리위에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반론을 제기한다. 보통 감리위는 금감원 관계자가 사건 내용 설명 후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입회해 의견을 진술하고 감리위원들이 논의하는 식이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을 두고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해 흑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심제는 지난 2월 한라중공업 관련 건으로 대심제가 열린 후 두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다. 감리위내 소위원회를 구성할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에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